서울시 김희완 전 부시장 30억 사기피소 혐의 무죄

서울시 김희완 전 부시장 30억 사기피소 혐의 무죄

입력 2011-10-19 00:00
수정 2011-10-19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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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18일 투자금 명목으로 음식점 주인으로부터 약 3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희완(5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위, 경력, 인맥 등을 신뢰해 사용 용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채 많은 돈을 교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6년 1월부터 8월까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유상증자하거나 우회상장하는 방법으로 높은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서울 강남의 유명 일식집 사장으로부터 모두 29억 19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받은 돈 가운데 17억여원을 돌려주었다.

서울시의회 마약 퇴치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마약 확산 방지 위한 법령 개정 촉구하며 1년간 활동 마무리

서울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이효원, 국민의힘 비례)는 21일 제4차 회의를 열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4월 30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이후, 6월 10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이날까지 총 4차례의 회의 개최를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마약 확산 예방을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2025년 9월에는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청소년 마약예방 교육 관련 조례 개정방안과 마약 없는 사회를 위한 법·정책 개선방안 등 관련 법제 개선의 방향을 논의하고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은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고 왜곡된 인식 확산을 방지하고자, 식품 등에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마약류 및 유사표현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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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1-10-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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