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연공원 흡연시 12월부터 과태료 10만원

서울 금연공원 흡연시 12월부터 과태료 10만원

입력 2011-10-18 00:00
수정 2011-10-18 14: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금연공연 15곳, 34개 흡연구역에서만 흡연 허용

서울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내 공원 20곳 중 북서울꿈의숲, 남산 등 주요 공원 15곳에 11월 말까지 34개의 흡연구역을 설치하고 이외 지역에서 흡연할 경우 12월부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6월 서울, 청계, 광화문 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9월부터 시가 관리하는 20개 공원으로 확대했으며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2월부터 실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흡연구역이 설치되는 공원은 북서울꿈의숲, 보라매공원, 남산, 서울대공원, 월드컵공원, 여의도공원, 어린이대공원 등 대형공원과 양재시민의 숲, 독립공원, 천호공원, 응봉공원, 중랑캠핑숲, 서서울호수 공원 등이다.

흡연구역 설치대상에서 제외된 공원 5곳 중 길동생태공원, 서울창포원은 생태공원 특성상 공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고 간데메공원과 훈련원공원은 공원면적이 작고 주변이 도로와 접해 있어 흡연구역 지정이 불필요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낙산공원은 산지형 공원으로 흡연인구가 많지 않고 중앙광장과 관리사무소 부근은 외부와 가까워 흡연구역 지정장소로 적당하지 않아 제외됐다.

흡연구역은 다른 시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최소한의 크기인 8~15㎡ 규모로 공원 면적에 따라 1~5개가 설치된다.

흡연구역은 캐빈형, 목재가벽(트랠리스)형, 나무울타리형, 화분배치형, 안내판 설치형 등 주변 환경과 공간 성격을 고려, 친환경적으로 공간 활용도를 높여 설치된다.

흡연구역 설치는 9월29일자로 개정된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따른 후속조치다.

시 관계자는 “광장과 달리 공원은 면적이 넓고 체류시간이 2~3시간으로 상대적으로 더 길다”며 “공원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흡연자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조례를 개정하고 주요 공원에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윤수혁 서울시의원 “청년의 보수 선택, 듣기 좋은 이유만은 아니었다”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은 지난 12일 국민의힘 청년당원들이 결성한 봉사단체 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세대의 정치 인식과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참석자들은 보수 정당을 지지하게 된 배경과 지역사회 참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지방정치의 역할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학업과 취업, 주거 문제로 거주지를 자주 옮기다 보니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지역 행사나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어도 관련 정보를 얻기 힘들고, 청년층이 진입할 수 있는 통로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치 참여와 관련해서는 선거나 공천에 앞서 지역에서 주민들과 직접 만나고 생활 현안을 경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청년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당사자가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는 참여 통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윤 의원은 “청년들이 정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보수의 가치를 일방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청년들이 실제 생활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먼저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수혁 의원은 제12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
thumbnail - 윤수혁 서울시의원 “청년의 보수 선택, 듣기 좋은 이유만은 아니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