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장이 윷놀이도박장’…제주경찰 19명 검거

‘당구장이 윷놀이도박장’…제주경찰 19명 검거

입력 2011-10-13 00:00
수정 2011-10-1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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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역에서 농업인과 택시운전기사 등을 상대로 윷놀이 도박판을 연 일당이 또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당구장에서 윷놀이 도박판을 벌인 혐의(도박개장)로 오모(46ㆍ서귀포시)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또 1인당 1회에 30만∼40만원을 걸고 윷놀이 도박에 참여한 혐의(도박)로 개인택시기사 이모(48ㆍ제주시)씨 등 17명을 검거하고, 현장에서 도박자금 1천70만원을 압수했다.

오씨 등은 제주시 삼도1동의 한 당구장을 빌려 멍석과 윷가락을 설치한 뒤 지난 12일 오후 8시부터 11시30분까지 윷놀이 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오씨 등이 도박장 이용료 명목으로 판돈 일부를 챙겨온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오일장 등에 대한 도박 단속이 강화되자 이를 피해 당구장에서 도박판을 벌였으며, 당구장 입구에 카메라를 설치해 경찰의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에서는 지난달에도 제주시 민속오일장에서 윷놀이 도박판을 벌인 30여명이 경찰에 붙잡히는 등 윷놀이 도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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