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연차 사건 또 파기환송

대법, 박연차 사건 또 파기환송

입력 2011-10-13 00:00
수정 2011-10-1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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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3일 뇌물공여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66)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징역 2년6월과 벌금 19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 중 배임증재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박 전 회장은 세종증권ㆍ휴켐스 주식 차명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44억여원과 홍콩법인 APC에서 차명으로 받은 배당이익의 종합소득세 242억여원 등 총 286억여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기소됐다.

또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를 태광실업이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할 수 있게 도와달라며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 20억원과 미화 250만 달러를 건넸으며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택순 전 경찰청장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2007년 2월 모 월간지 대표로 있던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 태광실업 관련 기사를 잘 써달라며 2만달러를 건넨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해 징역 3년6월에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탈루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을 2년6월로 낮췄다.

이어 지난 1월 대법원은 탈루 세액이 다소 높게 산정됐고 이 전 부시장에게 금품을 건넨 부분은 무죄 취지로 다시 심리하라며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지난 6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대로 박 전 회장이 포탈한 세금 액수를 100억여원 감경해 174억원으로 결정했으며 이 전 부시장에 대한 배임증재 혐의는 무죄로 판단, 징역 2년6월과 벌금 19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 전 회장은 2008년 12월 구속됐다 지병을 이유로 11개월 뒤인 2009년 11월 보석이 허가됐으나 1년7개월 만에 재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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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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