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보석청구 기각 “증거인멸 우려”… 직무정지 계속

곽노현 보석청구 기각 “증거인멸 우려”… 직무정지 계속

입력 2011-10-13 00:00
수정 2011-10-13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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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이 불구속 재판을 주장하며 제출한 보석 청구에 대해 12일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형두)는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그럴 만한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가 낸 보석청구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며, 직무 정지는 계속된다.

곽 교육감 변호인은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인 필요적 보석이 지켜지지 않아 아쉽고 안타깝다.”면서 “재판에서 억울함을 밝혀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석 재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곽 교육감 구속 당시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결국 ‘증거 인멸 우려’가 곽 교육감을 구속 상태에 있게 하는 이유인 셈이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6월 실시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같은 진보진영의 후보로 나왔다가 단일화에 합의해 중도 사퇴한 대가로 박 교수에게 올해 2~4월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첫 공판은 오는 17일 열린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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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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