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범죄 초동수사 강화 검토”

“미군 범죄 초동수사 강화 검토”

입력 2011-10-11 00:00
수정 2011-10-11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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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새달 SOFA 개정 등 개선안 협의

한·미 양국은 최근 주한미군의 잇따른 성범죄와 관련, 미군 범죄에 대한 우리 수사당국의 초동수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양국은 다음 달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0일 “최근 잇따라 발생한 주한미군 범죄를 계기로 경찰·검찰 등 우리 수사당국이 미군 범죄 수사 및 기소과정에서 불편한 사항들이 있는지를 점검 중”이라며 “다음 달 중 SOFA 합동위를 열어 SOFA 개정을 포함한 전반적 개선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미군 측도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 SOFA 운용 개선 논의에 적극 응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SOFA 22조 5항은 살인·강간·방화·마약 등 12개 주요 범죄를 저지른 미군 피의자의 경우, 경찰의 초동수사 단계가 아닌 검찰 기소 이후에 한국 측이 미군 측으로부터 신병을 넘겨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외교부와 법무부 등 관계 부처 담당자들을 소집해 관련 대책에 대해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11-10-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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