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end inside] ‘도가니 대책’ 어떤 내용 담았나

[Weekend inside] ‘도가니 대책’ 어떤 내용 담았나

입력 2011-10-08 00:00
수정 2011-10-0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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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폭력은 무조건 전자장치 부착

정부가 7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장애인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종합 대책은 크게 영화 ‘도가니’의 실제 배경인 광주 인화학교·인화원 처리, 가해자 처벌 강화, 피해자 보호 확대, 사회복지법인·시설의 투명성 확보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 상영 이후 장애인 성폭행 처리 문제가 사회 이슈로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2006년 처음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무려 5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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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가운데) 국무총리실장이 7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광주 인화학교 폐쇄 조치 등 장애인 성폭력 및 피해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설동근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 오른쪽은 김태석 여성가족부 차관이다.  연합뉴스
임종룡(가운데) 국무총리실장이 7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광주 인화학교 폐쇄 조치 등 장애인 성폭력 및 피해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설동근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 오른쪽은 김태석 여성가족부 차관이다.
연합뉴스


●이미 나왔던 내용들… ‘재탕 대책’ 지적도

하지만 이날 나온 대책들은 그동안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각계에서 제기된 내용을 다시 정리한 수준이어서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으로 보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도 있다.

정부가 마련한 대책에 따르면 광주 인화학교는 신속히 폐교하게 된다. 재학생 22명 중 가정에서 통학이 가능한 학생 15명은 인근 학교에 전학하도록 지원한다. 인화원에 거주하는 7명은 희망에 따라 다른 시설로 옮겨 생활하도록 할 방침이다. 관련 교사 6명에 대해서는 직위해제·중징계 조치를 요구한 상태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장애인 시설 합동 점검 결과에 따라 유사 사례가 적발될 경우 폐교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장애인 강간죄의 법정형을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올리고, 장애인 성폭력 범죄는 1회만으로도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가 가능하게 된다. 이를 위해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음 달 중 국회에 제출한다.

나아가 장애인 성폭력 범죄에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을 추가했다. 그동안 관련 법에 따라 ‘항거불능의 상태’일 경우에만 강간을 인정, 가해자에게 관대한 처벌이 이뤄진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친고죄를 폐지하는 내용도 있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5월 한나라당 원희목·김소남 의원 등이 발의한 성폭력 특례법 개정안에 이미 담겨 있는 내용이어서 ‘재탕’ 대책이라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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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폐지 문제는 제외

사회복지 법인·시설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익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인화학교 사건이 불거진 뒤인 2007년 이미 정부가 개정을 추진했던 내용이다. 당시에는 한나라당과 종교단체의 반대로 무산됐다.

한편 이번 대책에서는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문제는 제외됐다.

그동안 폐지 여론이 많았으나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관련 부처 합동 브리핑에 참석한 법무부 길태기 차관은 “아동이나 청소년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의 경우 지금도 성년까지 공소시효가 연장돼 있다.”면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 법률은 유전자(DNA) 등 아주 중요한 증거를 확보하면 10년 동안 공소시효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되는 것은 성인 장애인들에 대한 공소시효 문제인데, 현재 살인죄나 더 흉악한 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는 유지되고 있는 만큼 공소시효 폐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11-10-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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