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 2급 이상 직원도 일반 고위공무원처럼 해마다 재산을 등록하고 퇴직 후엔 관련기관 취업도 제한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재산등록 의무 대상을 한은과 예보 임원에서 2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추가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시행령은 개정 공직자윤리법과 함께 30일 시행된다.
여중협 행안부 윤리담당관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중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를 각각 관리하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두 기관에도 재산공개와 취업제한을 더욱 폭넓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혀와 개정안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행정안전부는 7일 재산등록 의무 대상을 한은과 예보 임원에서 2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추가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시행령은 개정 공직자윤리법과 함께 30일 시행된다.
여중협 행안부 윤리담당관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중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를 각각 관리하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두 기관에도 재산공개와 취업제한을 더욱 폭넓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혀와 개정안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10-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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