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 유언장에 날짜와 이름을 쓰고 날인까지 했어도 주소를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도록 한 민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자필 유언장에 반드시 주소를 기재하도록 규정한 민법 조항이 헌법상 유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맹모씨 등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민법 1066조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쓰고 날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가장 간단하고 편한 방식의 유언이지만 증인이나 제3자가 관여하지 않아 위·변조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고 유언자의 사후 본인의 진의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엄격한 형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1차적으로 자필로 쓴 이름이 인적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동명이인인 경우 주소가 그 수단이 될 수 있고, 전문·성명에다 주소까지 자필로 쓸 것을 요구함으로써 유언자에게 더욱 신중하고 정확하게 유언의 의사를 표시하게 하려는 뜻도 있어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김종대·이동흡·송두환·이정미 재판관은 “동명이인이라도 유언의 내용으로 누구의 유언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주소가 기재되지 않은 자필증서 유언을 무효로 하면서까지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요구할 이유는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맹씨는 부친이 사망하고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생기자 부친이 남긴 자필 유언장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유언장에 날짜, 이름, 날인만 있고 주소가 없어 효력을 인정받지 못해 패소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연합뉴스
헌재는 자필 유언장에 반드시 주소를 기재하도록 규정한 민법 조항이 헌법상 유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맹모씨 등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민법 1066조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쓰고 날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가장 간단하고 편한 방식의 유언이지만 증인이나 제3자가 관여하지 않아 위·변조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고 유언자의 사후 본인의 진의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엄격한 형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1차적으로 자필로 쓴 이름이 인적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동명이인인 경우 주소가 그 수단이 될 수 있고, 전문·성명에다 주소까지 자필로 쓸 것을 요구함으로써 유언자에게 더욱 신중하고 정확하게 유언의 의사를 표시하게 하려는 뜻도 있어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김종대·이동흡·송두환·이정미 재판관은 “동명이인이라도 유언의 내용으로 누구의 유언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주소가 기재되지 않은 자필증서 유언을 무효로 하면서까지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요구할 이유는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맹씨는 부친이 사망하고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생기자 부친이 남긴 자필 유언장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유언장에 날짜, 이름, 날인만 있고 주소가 없어 효력을 인정받지 못해 패소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