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이은애)는 29일 노조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 글을 올려 회사 간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노종면(44) 전 YTN 노조위원장에게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씨가 게시판에 올린 글에 사실관계를 왜곡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의혹 제기 수준이 아닌 단정적인 표현을 썼고, 1심 판결 후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린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2008년 10월 해임된 노씨는 지난해 3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류모 국장이 보도국장 후보로 거론되자 노조사이트에 “류씨 때문에 YTN이 한 단체의 홍보매체로 전락한 적이 있고 그 일로 류씨는 보직박탈됐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류 국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같은 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9-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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