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간호사가 자기 몸에 마약류 주사하다가 사망

[단독] 간호사가 자기 몸에 마약류 주사하다가 사망

입력 2011-09-26 00:00
수정 2011-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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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간호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과다 투약하다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지난 1월 수면 마취제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되기 전에 의료진이 몰래 투약하다 숨진 사례는 있었으나 이미 마약류로 지정된 이후에 임의로 ‘펜타닐’을 투약하다 사망에 이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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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7월 4일 오전 인천의 A병원 수술실에서 이 병원 소속 여성 간호사가 수술시 마취·진통제로 사용되는 ‘펜타닐’ 과다 투약으로 사망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천 연수경찰서 조사 결과, 현장에서는 펜타닐 앰플이 사용된 흔적이 발견됐다. 수술실의 자가 통증조절장치(PCA)에는 사망자 자필로 펜타닐 앰플 7개을 사용했다고 적혀 있었으며, 해당 병원도 사건발생 뒤 앰플 7개가 분실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간호사가 펜타닐을 스스로 주사해 사망에 이른 자살 사건으로 결론지었다.

펜타닐은 수술을 받은 암 환자 등의 통증을 경감하기 위해 사용되며, 모르핀이나 헤로인보다 100배 이상 강력한 진통 효과를 지닌 중독성 강한 마약성 진통제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원내 마약류 분실·도난 사고가 매월 평균 1건 가량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마약류 분실·도난 사고는 2008년 13건, 2009년 15건, 2010년 12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낙연 의원은 “의료진의 마약 중독 우려를 수차 제기했음에도 의료인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은 병원의 마약류 관리가 허술하다는 증거”라면서 “의료진과 환자들이 마약류 진통제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마약류 보관함 앞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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