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서울시 과태료 체납률 48%

상반기 서울시 과태료 체납률 48%

입력 2011-09-25 00:00
수정 2011-09-25 10: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84%



올해 들어 서울시의 과태료 체납률이 48%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임동규(한나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과태료 부과금액 1천2억3천799만원 중 미납 금액은 480억8천3백2만원이다. 납세자 행방불명 등으로 징수를 포기한 세금인 불납결손액은 46만원이다.

과태료에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배출가스 정밀검사 위반 과태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위반 과태료, 건축법 위반 과태료 등이 있다.

가장 체납률이 높은 과태료는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84.4%)으로 전체 171억8천144만원 중 26억8천474만원만이 걷혔다.

대포차 유통, 번호판 위조, 외제차 부품을 분해할 경우 받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의 체납률은 62.8%에 달했으며 공인중개사 업부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는 46.5%가 체납됐다.

전체 과태료 체납률은 2007년 63.3%, 2008년 54.9%, 2009년 53.5%, 2010년 53.2% 등으로 조금씩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서울시는 교통 과태료를 상습 체납하는 사람은 차 번호판을 떼는 등 행정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