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환승하려고 주차 땐 요금 50% 할인

버스 환승하려고 주차 땐 요금 50% 할인

입력 2011-09-22 00:00
수정 2011-09-22 11: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운영 주차장 51곳서 내달부터 시행

다음달부터 버스로 갈아타기 위해 서울시가 운영하는 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하면 이용요금의 절반을 아낄 수 있다.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1급지를 제외한 시영 노외주차장 51곳에서 버스 환승 목적으로 승용차를 주차하면 요금의 50%를 감면해준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지하철 환승 목적으로 주차할 경우만 요금의 절반을 할인해줬지만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가 최근 개정돼 다음달부터 버스 환승 이용자도 주차요금의 절반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주차관리 자동화 시스템이 설치된 주차장에서는 티머니 카드나 신용카드의 대중교통 이용내역을 조회, 실제 환승 여부를 확인한 뒤 요금을 감면해준다. 지하철 1회권이나 현금으로 버스를 이용할 때는 도착역 지하철 역장의 확인이나 버스 현금영수증 등의 근거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시민이 버스요금을 현금으로 내면서 현금 영수증을 달라고 요구하면 버스기사가 발급해준다.

현재 1급지를 제외한 시영 노외주차장은 51곳이며 주차공간은 8천356면에 달한다. 이 중 티머니카드나 신용카드의 대중교통 환승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주차장은 무인 주차관리 자동화 징수 시스템이 설치된 18곳(6천348면)과 유인 주차요금 징수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17곳(1천492면)이다.

주차관리 자동화 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16곳(516면)에서는 주차관리자가 개인휴대단말기(PDA)로 티머니카드나 신용카드의 대중교통 이용 내역을 확인해 감면해준다.

한편 시는 공영 버스차고지가 없는 강남ㆍ서초구의 버스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2014년까지 963억원을 들여 서초구 염곡동에 있는 한 버스업체의 차고지와 땅 9천371㎡를 사들여 공영차고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정애 서울시의원 “재개발임대 입주자 선정기준 원상복구해야”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지난 2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시와 SH를 향해 재개발임대주택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기준의 재공고 전 기존 가점체계 원상복구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이번 발언의 핵심으로 ‘신청자 나이’ 가점을 포함한 이전의 선정 기준을 조속히 되돌려놓을 것을 요구했다. SH는 지난 7월 30일 ‘2026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기존 9개였던 입주자 선정 가점 항목을 서울시 거주기간과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 2개로 대폭 축소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반영되던 신청자의 연령, 부양가족 수, 미성년 자녀 유무, 노부모 부양 여부, 사회취약계층 해당 여부 등의 항목은 심사 기준에서 제외됐다. 이후 시민과 주거복지 현장, 언론 등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SH는 8월 10일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선정기준을 보완해 재공고하겠다”며 예정된 청약을 중단했다. 김 의원은 재공고 과정에서 신청자 나이 가점을 제외하는 방향이 검토되는 것과 관련해 “당첨자의 연령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나이 가점이 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신청자의 연령 구성과 가점의 실제 영향 등을 충분히
thumbnail - 김정애 서울시의원 “재개발임대 입주자 선정기준 원상복구해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