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 돌입

서울교육청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 돌입

입력 2011-09-21 00:00
수정 2011-09-2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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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교육감, 구속기소돼 직무집행 정지공정택 사퇴 후 14개월만에 권한대행체제

21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구속기소되면서 서울시교육청은 14개월 만에 다시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을 대행하는 체제에 들어섰다.

서울교육청은 공정택 전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중도 사퇴한 2009년 10월29일부터 곽 교육감 취임 직전인 작년 6월30일까지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됐다.

2009년 10월 공 전 교육감이 사퇴하자 김경회 당시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을 대행했지만 그는 교육감 선거 출마를 이유로 4개월 만인 2010년 3월 사퇴했다. 그러자 이성희 부교육감이 새로 임명돼 곽 교육감의 취임 직전인 작년 6월까지 권한대행을 했다.

이날 곽교육감이 구속기소되면서 임승빈(54) 부교육감이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을 맡아 서울시교육청을 이끌게 됐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 31조(교육감의 권한대행ㆍ직무대리)에 따른 것이다.

임 권한대행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교육이 흔들림 없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현장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서울교육 가족들과 합심해서 교육행정의 공백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통 교육관료(행정고시 23회)인 임 권한대행은 교과부 미래인재정책관이던 올해 1월 서울시 부교육감으로 임명됐다. 임 권한대행은 곽 교육감과 별다른 충돌없이 업무를 유연하게 수행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임 권한대행은 2001년 한완상 전 교육부총리의 비서실장, 2005년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의전비서관을 지낸 경력이 있어 진보진영에서도 그가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으로 임명될 당시 거부감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 권한대행은 2008년 경북도 부교육감을 지낼 때 조병인 당시 교육감이 뇌물수수 혐의로 사퇴하면서 7개월간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아 도교육청을 지휘한 경험도 있다.

이 때문에 임 권한대행이 교육청의 일상 업무를 큰 탈 없이 안정적으로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임 권한대행은 곽 교육감이 지난 10일 구속된 후 실ㆍ국장회의 등 각종 회의를 주재하고 업무를 챙기면서 내부 분위기를 추스르는 데 힘써왔다.

그는 될 수 있으면 외부 접촉을 삼가고 주말과 휴일에도 교육청에 나와서 특히 23일 있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교육청 국정감사에 철저히 대비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교과부가 서울교육청의 변화를 위해 추후 적절한 시기에 임 권한대행을 교체하려 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서울시부교육감은 서울시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교과부가 임명한다. 따라서 임 권한대행이 스스로 부교육감 후보를 교과부에 추천하는 절차를 밟아야한다.

이에 대해 교과부측은 “아직까지는 전혀 논의된 바 없다”는 입장이며 임 권한대행 체제가 상당기간 유지되리라는 관측도 많다.

이런 가운데 교육감 권한대행 체제에서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신설, 고교선택제 개편 등 곽 교육감이 추진하던 정책이 계속 잘 나아갈 수 있을지 관심이다.

찬반 논쟁이 치열하거나 교과부와의 마찰이 있는 정책 등은 임 권한대행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추진하기는 어려우므로 차질을 빚거나 표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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