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교육감 구속 기소…직무정지

곽노현 서울교육감 구속 기소…직무정지

입력 2011-09-21 00:00
수정 2011-09-2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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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전달자 강경선 교수도 불구속 기소1억 출처 함구…”필요하면 더 살펴볼 수도”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된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검사직무대리)는 작년 6월 실시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같은 진보진영 후보였던 박명기(구속기소)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자 사퇴 대가로 2억원과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준용)로 곽 교육감을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기소는 검찰이 지난달 8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사자료를 송부받아 내사에 착수한 지 44일 만이다.

곽 교육감이 기소됨에 따라 교육감 직무집행이 정지됐고, 서울시교육청은 임승빈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곽 교육감이 기소 전까지 교육감직에서 사퇴하지 않아 향후 유죄가 확정되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2천만원을 반납해야 한다.

검찰은 금전 지급 협상과 전달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곽 교육감의 측근인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하지만 곽 교육감 측으로부터 돈을 받아 박 교수에게 건넨 박 교수 동생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가 약하고 형인 박 교수가 구속기소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했다.

검찰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박 교수가 후보자를 사퇴한 대가로 올해 2월19일부터 4월8일까지 강 교수를 통해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준 데 이어 지난 6월17일 서울교육발전자문위 부위원장 직을 제공한 혐의다.

검찰은 선거를 2주일여 앞둔 작년 5월18일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경제적 지원, 정책연대, 서울시교육청 정책자문기구 위원장직 제공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양측 실무진은 5월19일 1억5천만원을 일주일 내에, 5억5천만원을 8월말까지 지급하고 정책자문기구 위원장직을 주기로 합의했으며, 이 같은 내용이 곽 교육감과 박 교수에게 각각 보고된 뒤 최종합의가 도출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2억원의 출처에 대해 “곽 교육감 부인과 처형으로부터 각각 현금 5천만원씩을 마련했고, 1억원은 지인으로부터 빌렸다”며 “빌려준 사람에 대해서는 곽 교육감이 함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나름의 방법으로 확인해봤는데 설사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확정적이지 않은 사실은 말하기 곤란하다”며 “필요하면 조금 더 살펴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과 박 교수 측은 6차례에 걸쳐 돈을 건넬 때마다 서로를 채권·채무자로 하는 이중의 허위차용증을 2장씩 4장을 작성하는 등 각자가 12장의 허위차용증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7억원을 주기로 합의해 박 교수가 사퇴했고 합의 이행을 미루다 결국 2억원을 지급한 점 ▲곽 교육감 스스로도 박 교수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수차례 약속했고 실무진 간의 구체적 합의내용을 알고 난 이후 그 이행을 위해 2억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점 ▲돈 지급과정이 친인척 등 3자를 이용해 은밀히 진행됐고 허위차용증 등을 작성한 점 등에 비춰 곽 교육감이 주장하는 ‘선의의 지원’은 본인의 주관적 의사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2일 곽 교육감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컴퓨터 본체가 없이 모니터만 존재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증거물 은닉 의혹도 있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후보단일화를 명목으로 한 뒷돈거래에 의해 선거결과가 심각하게 왜곡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향후 10·26 재보선과 내년 총선·대선에서도 유사한 불법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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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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