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용재단, 저축은행 피해자에 특례보증

부산신용재단, 저축은행 피해자에 특례보증

입력 2011-09-21 00:00
수정 2011-09-2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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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와 부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태민)은 파랑새저축은행 등 영업정지에 따른 자금경색에 대비하기 위해 피해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3천만원까지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접수서류를 간소화하고, 보증심사기준도 완화해 최대한 신속한 보증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보증료도 기준보증요율에서 0.2%포인트 차감해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부산시내에 소재하고, 저축은행에 저축성 예금잔액이 있는 신용등급 7등급 이상 소기업, 소상공인 등이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는 기존의 햇살론을 확대 시행해 지원할 방침이다.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 다른 보증기관으로부터 저축은행 피해 관련 특례보증을 지원 받은 기업은 제외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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