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특별법 9월 제정 무산…준비차질 우려

평창올림픽 특별법 9월 제정 무산…준비차질 우려

입력 2011-09-19 00:00
수정 2011-09-1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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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법(올림픽특별법) 제정이 9월 정기국회에서도 사실상 무산돼 준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19일 강원도 등에 따르면 국회 평창올림픽 및 국제경기지원특별위원회는 올림픽특별법안 심의를 국정감사가 끝나는 다음 달 8일 이후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림픽특별법 법안심의는 내달 중순 이후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여 지난 8월에 이어서 이번 달 국회에서의 처리도 사실상 무산됐다.

특히 법안 심의가 이뤄져도 여야가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 10월 제정도 불투명하다.

또 도와 해당 시ㆍ군은 평창올림픽이 오지에서 열리는 만큼 직접 건설비용의 국비 지원 비율을 30%에서 70%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정부는 특별 우대는 어렵다며 난감해하고 투자비용 보전 등 쟁점이 조정되지 않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올림픽특별법안에는 정선 가리왕산 환경규제 완화 등 환경 영향평가 간소화 내용이 담겨 있으나 환경부와 환경단체 등이 간소화에 대해 부정적이어서 진통도 예상된다.

현재 국회에는 한나라당 권성동(강릉) 의원과 윤석용 의원, 민주당 최종원(태백-영월-평창-정선)의원이 각각 발의한 3개 법안이 있으며 병합심의도 변수다.

올림픽특별법 제정이 늦어지면 올림픽 개최 준비를 위한 경기시설, SOC사업 등을 위한 예산이 내년 정부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준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한만수 도 동계올림픽지원단장은 “늦어도 이달에는 특별법이 제정돼야 내년 예산에 개최준비를 위한 사업비가 반영돼 서둘렀으나 어렵게 됐다”며 “급한 사업은 도비를 확보해 우선 추진할 수 있으나 부담스러운 만큼 올해 안에는 제정돼야 차질없는 개최 준비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고 지원 비율을 정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쟁점들이 남아있지만, 정부는 물론 여야에서 특별법제정 등에 공감하고 있어 쟁점은 조정이 가능하고 제정도 올해를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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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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