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부실 호화청사’ 10억 손해배상 소송 제기

성남시 ‘부실 호화청사’ 10억 손해배상 소송 제기

입력 2011-09-19 00:00
수정 2011-09-1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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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는 19일 시청사에 대한 부실 공사 책임을 물어 건설사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냈다.

피소된 건설사는 현대건설을 비롯한 5개 시공사와 3개 설계사, 3개 공사감리 및 건설사업관리사 등 11개 업체다.

시는 “시청사와 의회청사는 청사 외벽 단열재, 공조 설비, 환기 설비 및 자동제어시스템 등의 설계ㆍ시공상 하자로 막대한 냉ㆍ난방비를 지출하고도 적절한 냉ㆍ난방이 되지 않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시는 또 지난해 9월 태풍 곤파스 때 필로티 외벽 알루미늄 패널 700㎡가 떨어져 나갔고 올해 6월 폭우 때 시청사와 시의회청사, 지하주차장 곳곳에 누수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에 따라 외벽창 단열재 보강, 로비ㆍ지붕 아뜨리움 환기창 설치, 냉ㆍ난방 공조 및 환기 설비, 자동제어스시스템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비용을 청구했다.

시는 지난 8월 이에 대한 특별 하자보수를 요청했으나 5개 시공사는 ‘태풍 피해 부분은 하자보수 사항이나 나머지에 대해서는 설계ㆍ시공상 하자가 아니다’며 거부했다.

시청사는 설계ㆍ시공 일괄 입찰(턴키) 방식으로 준공된 건물로, 시공사는 물론 설계사, 감리사에도 공사목적을 달성할 의무가 있다는 게 시의 논리이다.

시는 하자 보수에 수십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이번에 10억원을 우선 청구한 다음 추후 감정을 통해 하자 보수 비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시청사는 토지비 1천753억원과 건축비 1천636억원을 들여 연면적 7만5천611㎡(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로 2009년 10월 준공되고 나서 ‘호화청사’ 논란을 일으켰다.

올 글라스 커튼 월(유리벽) 구조로 냉ㆍ난방 효율이 떨어져 지난해 11월 신축청사 에너지 효율등급 조사에서 등외판정을 받고 ‘찜통청사’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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