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퇴직자 재취업…휴직중 억대연봉”

“교과부 퇴직자 재취업…휴직중 억대연봉”

입력 2011-09-19 00:00
수정 2011-09-1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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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를 퇴직한 고위 공무원 5명 가운데 1명 꼴로 산하기관ㆍ대학에 재취업하고 교과부 현직 공무원 상당수는 고용 휴직 기간에 고액 연봉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무성(한나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교과부 3급이상 퇴직 공무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103명 중 24명(23.3%)이 교과부 소속ㆍ산하기관이나 유관 단체, 대학 등으로 재취업했다.

이 가운데 11명은 대학 총장이나 교수로 옮겼으며 11명은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산하단체ㆍ기관이나 교육 관련단체로 이동했다. 2명은 국제기구인 유네스코 대표부 대사와 아태지역 본부장을 각각 맡았다.

퇴직 고위 공무원들은 1명(별정직 계약해지)을 제외하고는 의원면직(10명) 또는 명예퇴직(13명)한 뒤 재취업하는 절차를 밟았다.

교과위 김유정(민주당) 의원은 이날 교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직원들의 고용휴직 실태를 공개하면서 “휴직 중 상당수가 국립대 산학협력단이나 사립대 초빙교수, 유관기관 연구소 자문역 등으로 취업해 억대 연봉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고용 휴직한 교과부 직원 107명 중 사립대에 고용 휴직한 직원은 21명으로 이들 중 휴직 전과 연봉 비교가 가능한 8명의 연봉이 적게는 279만원에서 많게는 1천865만원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또 고용 휴직자 중 각종 출연연구소에 취업한 56명 중 억대 연봉자도 12명이나 됐으며 휴직 전에 비해 평균 3천647만원의 연봉이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들 중 상당수가 교과부로 복귀해 재직 중”이라며 “휴직 중 유관기관에 취업해 불법ㆍ부당한 로비활동을 벌인 것이 있는지, 유관기관들과 부당한 고용계약을 맺은 것이 더 있는지 등을 반드시 검증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고용 휴직과 관련한 문제가 교과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만큼 감사원에 범부처대상 감사를 요구하고 제도개선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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