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각화 낙서범 현상금 2000만원

암각화 낙서범 현상금 2000만원

입력 2011-09-19 00:00
수정 2011-09-19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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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선사시대 암각화 유적에 ‘이상현’ 등이라고 쓴 낙서범에게 최고 2000만원의 현상금이 붙었다. 울산시 울주군과 울주경찰서는 18일 울주군 두동면의 국보 147호 천전리 각석에 낙서를 한 범인을 수사기관에 제보한 사람이나 체포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문화재청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포상금은 등급에 따라 2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지급된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1-09-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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