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측근 2~3명 동시 기소 검토

곽노현 측근 2~3명 동시 기소 검토

입력 2011-09-19 00:00
수정 2011-09-19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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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57·구속) 서울시교육감의 후보 단일화 돈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자금 전달에 관여한 핵심 측근 2~3명을 동시에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18일 수사 자료 정리와 공소장 준비 등 막바지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수사팀 전원이 출근해 관련자 추가 소환 대신 박명기(53·구속) 서울교대 교수와 곽 교육감의 조서와 증거자료 등을 마지막으로 비교·점검하는 한편 곽 교육감과의 법정공방에 대비해 양쪽 선거 캠프 관계자의 진술도 정리했다.

검찰은 이번 주중 곽 교육감을 구속 기소하면서 사건 관련자들을 동시에 기소할 예정이다.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2억원을 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한 강경선(57)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와 박 교수의 동생이 불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크며, 단일화 과정에서 이면합의를 주도한 곽 교육감 측 회계책임자 이보훈씨와 박 교수 측 선거대책본부장 양재원씨 등도 함께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이들이 박 교수에게 돈을 건넨 혐의 외에도 교육청의 정책자문기구 자리를 맡기도록 곽 교육감을 설득한 것으로 보고 막판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232조 ‘후보매수죄’에는 후보 사퇴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외에 공직을 제공한 경우도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면합의는) 사건 시점으로만 보면 공소시효(6개월)를 이미 넘겼지만, 돈 전달 외에도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직을 제공하는 데도 관여했다면, 일련의 사건으로 볼 수 있어 시효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당초 19일에 곽 교육감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대가성에 대한 마지막 확인 작업을 위해 곽 교육감을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마지막 소환에서 박 교수를 같이 불러 대질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봉양순 서울시의원,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기여 공로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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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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