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끄러운 ‘점자블록’ 위험천만

미끄러운 ‘점자블록’ 위험천만

입력 2011-09-15 00:00
수정 2011-09-15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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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미끄러져 허리 삐끗…보행자들 낙상사고 잇따라

회사원 최모(37)씨는 지난달 7일 퇴근길에 봉변을 당했다. 서울 중구 중림동 센트럴플레이스빌딩 앞을 지나다 노란색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에 발을 딛자마자 미끄러졌다. 심한 허리 통증에 최씨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인근 병원 응급실에 갔다. 그리고 다음 날 척추전문병원에 입원했다. 발목 복합 골절과 허리뼈 손상 판정을 받은 최씨는 한달 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최씨는 “미끄러졌던 점자블록이 횡단보도 바로 앞에 설치돼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면서 “평소 그 점자블록은 표면이 미끄러워 낙상 사고를 유발하기로 ‘악명’이 높은데 주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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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중구 중림동의 한 횡단보도 앞에 설치된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위를 시민이 걸어가고 있다. 길을 가면서 무심코 딛는 이런 점자블록이 미끄러워 잦은 낙상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14일 서울 중구 중림동의 한 횡단보도 앞에 설치된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위를 시민이 걸어가고 있다. 길을 가면서 무심코 딛는 이런 점자블록이 미끄러워 잦은 낙상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점자블록이 미끄러운 표면 때문에 낙상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시각장애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보행마저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점자블록의 미끄럼 저항기준을 현실에 맞게 높여 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적잖다.

현재 보도와 건물 입구, 지하철 승강장 등에 설치된 점자블록은 표면이 대부분 플라스틱의 일종인 폴리염화비닐(PVC) 또는 탄성고무소재로 만들어졌다. 이 재질은 비가 내리거나 도로 물청소 등 물기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미끄러움에 약한 단점을 지녔다.

그런데도 현행 점자블록이 방치되고 있는 이유는 현행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이 점자블록의 색상과 돌출부분의 높이, 크기 등을 세부적으로 명시한 반면 재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탓이다.법 시행규칙에는 “보도 등의 바닥표면은 교통약자가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해야 한다.”라는 두루뭉술한 지침만 적시하고 있다. 점자블록의 재질과 미끄럼 저항에 대한 규정은 ‘KS안전규격’이 유일하다. 이 규격은 점자블록의 미끄럼 저항수치 최소기준을 ‘BPN20’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 보도의 저항기준인 BPN40에 견줘 절반 수준이다. BPN 수치가 낮을수록 미끄러질 위험은 크다.

전문가와 장애인단체들도 미끄러운 점자블록이 시각장애인에게 더 치명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내구성이 약하고 표면이 미끄러워 야외에 설치하면 안 되는 PVC나 고무 재질의 점자블록이 버젓이 보도 위에 설치돼 있다고 지적한다. 이진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편의증진센터 연구원은 “미끄럼 방지를 위해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점자블록을 설치해야 할 곳에 PVC 재질의 블록이 설치돼 있는 등 장소에 맞지 않는 점자블록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 측은 이에 대해 “노인이나 어린이들 중심으로 점자블록의 위험성에 대한 민원이 많다.”면서 “점자블록의 저항기준을 현행보다 2배 이상 높여 미끄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민원이 제기될 때마다 해당 점자블록 위에 미끄럼방지 특수 도료를 바르는 등의 방법을 써왔다. 서울시 도로관리과 관계자는 “점자블록도 일반 보도블록과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할 것”이라면서 “새롭게 설치하는 점자블록은 기존에 BPN20이었던 기준을 BPN40~50 수준으로 저항기준을 높여 미끄럼 사고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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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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