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김경철 부장판사)는 14일 내연녀와 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45)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특별한 범죄전과가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께 자기 집에서 2004년부터 내연관계이던 B(48)씨와 성관계를 하면서 이를 몰래 촬영해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하고, 내연관계 청산을 요구하는 B씨를 수차례에 걸쳐 마구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특별한 범죄전과가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께 자기 집에서 2004년부터 내연관계이던 B(48)씨와 성관계를 하면서 이를 몰래 촬영해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하고, 내연관계 청산을 요구하는 B씨를 수차례에 걸쳐 마구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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