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내연녀와 성관계 촬영 40대 집유

대구지법, 내연녀와 성관계 촬영 40대 집유

입력 2011-09-14 00:00
수정 2011-09-14 15: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지법 제12형사부(김경철 부장판사)는 14일 내연녀와 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45)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특별한 범죄전과가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께 자기 집에서 2004년부터 내연관계이던 B(48)씨와 성관계를 하면서 이를 몰래 촬영해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하고, 내연관계 청산을 요구하는 B씨를 수차례에 걸쳐 마구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