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근로자 고용보험·국민연금 25만원 지원

저소득근로자 고용보험·국민연금 25만원 지원

입력 2011-09-09 00:00
수정 2011-09-0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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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비정규직 임금 차별하면 최고 1억 과태료

내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저소득근로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연간 1인당 25만원 지원한다.

또 기업주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을 차별하면 최고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부와 여당이 9일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저임금 근로자에 대해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확충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고용보험·국민연금 130만명에 2천300억 =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들을 위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부와 사용자, 근로자가 각 1:1:1의 비율로 공동 부담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5인 미만 사업장, 주 15시간 이상, 최저임금 120% 이하(월 보수 124만원)인 근로자와 사업주다.

정부는 저소득근로자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50%씩 가입한다면 연간 각 70만명, 60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고 지원액은 총 2천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대학 장학생이나 기숙사 이용자 선정 시 저소득 근로자를 우대하기로 했다. 국민임대주택 공급 시에도 저소득 및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사내근로복직기금 혜택을 사내하도급·파견근로자까지 부여할 경우 당해 연도 출연금을 현행 50%에서 8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택배 기사와 퀵서비스 기사 등 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도 확대하기로 했다.

◇차별시정 가이드라인 제정 = 정부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동종·유사 업무를 할 때 차별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근로감독관에게는 차별시정 지도·감독권을 부여해 차별 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시정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근로감독관의 차별시정 지도와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최고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제도적으로 차별시정 대상이 아니더라도 동일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사이의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임금 및 근로조건 차별개선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고용형태별 고용 인원 등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시해 비정규직 비율을 줄이기로 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도록 직업훈련 기회도 확충하기로 했다.

◇불법파견시 직접 고용 = 당정은 불법파견시 사용 기간에 관계없이 파견 근로자를 직접고용토록 하고 불법 파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들이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단기 고용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수습기간 설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행 수습 근로자에게는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최저임금 지급과 관련해 도급 업체에게도 연대책임을 지워 최저임금 미 지급시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기업체가 직접수행 업무를 사내하도급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노사협의회에서 우선적으로 협의하도록 했다.

원청 업체가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강화하도록 원청 업체의 재해율 산정시 사내하도급 업체의 재해를 포함하기로 했다. 원청 사업주의 사내하도급 업체에 대한 산재예방 조치를 현행 건설·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확대한다.

박종길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기업들에게 인력 운용의 유연성은 보장하되, 동종·유사 업무를 하면서도 불합리하게 차별받는 문제를 해소하고 저임금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확충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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