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신 女공무원에 하루 1시간 휴가

서울시 임신 女공무원에 하루 1시간 휴가

입력 2011-09-09 00:00
수정 2011-09-09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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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국의 공공기관 가운데 최초로 임신한 여성 공무원에게 하루 1시간의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서울시는 임신한 여성 공무원에게 모성보호 시간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달 중 공포ㆍ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임신 중인 공무원도 병원 내진, 건광관리 등을 위해 필요하면 ‘9 to 5 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9 to 5 근무제’는 하루 1시간 육아시간을 활용해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시는 2000년부터 생후 1년 미만인 유아를 둔 여성 공무원에게 하루 1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해 왔으며 올해부터 ‘9 to 5 근무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참여율은 77%로 자녀를 돌봐줄 수 있는 가족이 있어 신청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면 사실상 대상자 전원이 참여하고 있다고 시는 전했다.

서울시와 산하 사업소에 소속된 임신 공무원이 연간 100명 정도임을 고려하면 앞으로 ‘9 to 5’ 근무제’의 혜택을 받을 공무원은 기존 대상자를 포함해 연간 150명(전체 여성 공무원의 5.5% 수준)에 달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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