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집회 허용… 유치원·학원도 체벌 전면금지… 일선 교사 “교권추락 가속화”

교내집회 허용… 유치원·학원도 체벌 전면금지… 일선 교사 “교권추락 가속화”

입력 2011-09-08 00:00
수정 2011-09-08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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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초안 발표 논란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와 관련, 돈거래 의혹을 사고 있는 곽노현 교육감이 7일 초·중·고교생뿐만 아니라 유치원의 체벌 금지, 상대 평가 금지 등을 담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초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특히 경기도에서 논란이 돼 삭제된 집회 허용과 두발·복장 자율화 등 찬반이 팽팽히 맞서는 사안까지 포함,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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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학교 교사들은 “교권 추락을 가속화시키는 처사”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초안을 마련한 시교육청 학생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내년 3월 새 학기에 맞춰 조례 시행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내년 3월 새학기 시행

조례안 초안은 교내외 생활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구속과 한계를 폭넓게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모두 6장 59개조로 구성됐다. 초안에 따르면 두발·복장을 자율화(14조)했으며,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자기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하되(15조) 학생이 참여해 만든 학교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교실에서 휴대전화 소지의 금지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체벌 금지(8조)의 경우 학교는 물론 유치원, 체벌의 사각지대로 알려진 학원까지 범위를 넓혔다. 또 학생 의사에 반해 강제로 자율학습·방과후학교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했다(11조). 소지품 등의 검사는 긴급한 때에 한해 최소한으로 허용했다(15조). 교육 권리와 관련, 다른 학생과 비교되지 않고 정당하게 평가받을 권리(10조), 즉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의 시행을 주문했다. 또 과도한 선행학습을 실시 또는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특히 일선학교와 첨예하게 대립해온 학생의 집회 자유(19조)는 정규교육과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된다.

●조례준수 대상에 학부모 포함

다만 교내 집회의 경우 교육상 목적을 위해 최소한 범위에서 학교 규칙으로 집회의 시간·장소·방법을 규제할 수 있다. 특정 종교를 건학 이념으로 삼은 학교에 대해 입학·전학을 기피할 권리를 인정(18조)하고, 학교장이 특정 종교를 교육하려고 할 때에는 종교 과목을 대체할 별도 과목을 두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학생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조례준수 대상(4조)에 학교 교직원 등 관계자 이외에 학생의 보호자, 즉 학부모도 포함시켰다. 아울러 ‘학생’에 대한 정의에 재학생과 함께 퇴학생과 자퇴생까지 넣었다. 시교육청은 8일 공청회를 거쳐 이달 안에 최종안을 확정, 11월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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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1-09-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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