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료비 4080만원

노인의료비 4080만원

입력 2011-09-06 00:00
수정 2011-09-06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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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사망시점까지 개인부담 급증

65세 이상 고령층이 사망 시까지 각종 질병으로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 규모가 4080만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계됐다. 이는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하는 5436만여원을 제외한 것으로 모두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이다.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65세 이후 의료비 본인 부담금은 전체 생애를 걸쳐 지출하는 비용의 64.1%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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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보험연구원의 ‘생애환자의료비 추정을 위한 노인의료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중 생존자가 65세 이상에 사용하는 의료비(국민건강보험 급여비+본인부담금)는 9516만 8500만원으로 1억원에 육박했다. 이는 평생 사용하는 의료비(1억 4642만원)의 65%다.

이 중 65세 이상 고령자의 본인 부담금은 4080만원으로 평생 의료비 본인부담금(6360만원)의 64.1%나 됐다. 또 65세 이상 고령자의 국민건강보험 급여비는 5436여만원으로 평생 급여비(8281만원)의 65.7%였다.

65세 이상 노후에 지출하는 의료비가 이전보다 훨씬 많다는 의미다. 최근에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하면서 노후의 의료비 지출은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국민건강보험이 지급한 급여비를 볼 때 전체 연령의 급여비 증가율은 연평균 11.7%였지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20%로 월등히 높았다.

같은 기간 본인 부담 의료비 증가율도 전체 연령은 연평균 7.6%지만 65세 이상 고령층은 16.7%로 2배 이상 높았다. 본인 부담 의료비는 45세 이후 급격히 증가해 80~84세에 최고치를 기록한 후 하락하는 형태였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악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저소득 고령층을 위한 저렴한 보험상품 개발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용운 연구위원은 “현재 의료비 실손보험의 보험금 지급 사례 대부분이 100만원 이하임을 고려할 때 저축과 보험을 함께 하는 노인의료저축계좌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100만원 이하의 보험금은 저축계정에서, 그 이상의 보험금은 보험계정에서 지급하면 보험료가 저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1-09-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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