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소환] 郭 구속되면 부교육감이 대행

[곽노현 교육감 소환] 郭 구속되면 부교육감이 대행

입력 2011-09-06 00:00
수정 2011-09-06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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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땐 교육감직 수행 가능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구속되면 교육감으로서 직무를 볼 수 없다. ‘옥중 결재’를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설 경우 혐의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감직을 지킬 수 있다. 지방자치교육법 제31조는 교육감이 ‘없을 경우’에 대비해 부교육감이 교육감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한대행의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1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따라서 구속되면 임승빈 부교육감이 권한을 맡는 것이다. 다만 구속되더라도 기소되지 않으면 이론상 옥중 결재는 가능하다. 최대 20일간 기소하지 않은 채 구속수사할 수 있는 만큼 옥중결재 기간은 길지 않다.

그러나 구속되지 않은 채 재판이 진행되면 교육감직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전 지방자치법 제111조 3항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도 권한대행이 직무를 대리하도록 했지만 지난 5월 개정되면서 해당 조항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구속기소된 이후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경우 교육감직 수행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구속집행정지는 구속영장 집행이 정지된다는 점에서 보석과 같지만 보증금이 필요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허용하며 주거제한 등 조건부로 석방한다는 점에서 보석과 다르다. 이와 관련, 선관위 관계자는 “보석 등으로 풀려나면 권한대행이 해지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 유사 사례에 대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 법취지상 구속기소된 경우에 한해 대행 체제를 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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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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