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친 복수 살인’ 30대에 징역 10년 선고

법원, ‘부친 복수 살인’ 30대에 징역 10년 선고

입력 2011-09-05 00:00
수정 2011-09-05 16: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부장판사 김동윤)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안모(3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 2월7일 낮 12시50분쯤 부산 해운대구 박모(71)씨 집 앞에서 박씨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려 넘어뜨린 뒤 흉기로 4차례나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안씨는 박씨가 지난해 12월31일 오전 11시20분쯤 박씨 집에서 부친이 박씨에게 맞아 숨졌는데도 박씨가 사과도 하지 않자 부친 복수 차원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경 수사결과 밝혀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