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5일 소환

곽노현 5일 소환

입력 2011-09-05 00:00
수정 2011-09-05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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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책임자 조사 마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소환을 하루 앞둔 4일 곽 교육감의 회계책임자였던 이보훈(57)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곽 교육감 측과 박명기(53·구속) 서울교대 교수 측 간에 단일화를 목적으로 한 돈거래 약속 여부, 곽 교육감이 ‘이면합의’를 알게 된 경위 및 시기, 곽 교육감이 전달한 2억원 출처 등에 대해 밤늦게까지 집중 추궁했다. 특히 단일화 발표 당일인 지난해 5월 19일 인사동 점심식사 자리에서 이씨가 손아래 동서이자 박 교수측의 선거대책본부장인 양재원(52)씨와 만난 경위와 곽 교육감 측의 최모 교수가 참석한 배경에 대해 캐물었다. 곽 교육감 소환 조사에 대비한 검찰의 막바지 보완 수사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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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담한 郭  지난해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뒷돈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곽노현(오른쪽) 교육감이 검찰 소환을 하루 앞둔 4일 담담한 표정으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담담한 郭
지난해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뒷돈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곽노현(오른쪽) 교육감이 검찰 소환을 하루 앞둔 4일 담담한 표정으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곽 교육감의 소환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직선거법 제232조(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적용해 신병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이면합의에 대해 이씨가 인정한 만큼, 곽 교육감이 이를 알고 있었다면 박 교수에게 ‘선의의 지원’이라며 건넨 2억원에 대한 대가성을 비교적 쉽게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박 교수로부터 곽 교육감 측이 2억원을 전달하면서 ‘차용증’을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이석·최재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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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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