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 교육감 이면합의 작년 10월 알아”

“곽 교육감 이면합의 작년 10월 알아”

입력 2011-09-03 00:00
수정 2011-09-03 0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곽노현측 회계책임자 문답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곽노현 후보로의 진보진영 단일화 과정에서 “단일화에 동의하고 사퇴하면 돈을 주겠다.”는 내용의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시 곽 교육감 측 회계책임자였던 이모씨가 2일 언론에 이 같은 내용을 털어 놓았다.

이면합의는 지난해 5월 18일 밤 곽 교육감 측이 박명기 교수 측과의 단일화가 무산됐다고 공식 발표한 직후 이씨와 박 교수 측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양모씨가 19일 새벽에 가진 술자리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곽 교육감 측근에 따르면 이씨와 양씨는 동서지간이다.

이씨는 “협상 결렬 직후 양씨와 만나 박 교수를 (금전적으로) 돕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곽 교육감에게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곽은 합의 사실을 몰랐고, 지난해 10월쯤 박 교수가 약속을 이행하라고 독촉한 뒤에야 약속한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고 털어 놓았다. 그는 “이 같은 사실을 전해 들은 곽 교육감은 기겁을 했고 큰 정신적 충격에 빠진 것 같았다.”고 기억했다. 당시 곽 교육감이 돈 거래를 통해 단일화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주장이다. 이씨는 “현재 언론보도가 진실의 99% 수준까지 이른 것 같다. 나머지 1%는 검찰에 가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동서지간의 이면합의’에 대해 지난해 선거 당시 곽 교육감 측 협상 대리인으로 참여했던 김성오씨는 “공식적인 효력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씨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들의 이면합의가 효력이 있으려면 곽 후보로부터 공식적으로 위임을 받아 서면으로 합의한 뒤 그 내용이 곽 교육감에게 보고 됐어야 했다.”면서 “동서지간에 술마시면서 구두로 한 얘기가 효력이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은 곽 교육감이 단일화 당시 이 이면합의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곽 교육감이 이씨와 양씨의 회동을 통해 박 교수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후보 단일화 결렬 이후 하루 만에 극적인 단일화를 이뤄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때문에 곽 교육감이 이 이면합의를 알고 있었는지와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준 2억원이 이에 대한 대가였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꼬여 있는 이번 사건을 풀어내는 열쇠라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이영준기자·연합뉴스

오금란 서울시의원, 마약 문제 대응 위한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 및 종합대책 수립 촉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서울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이하 ‘마약예방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지난 20일 열린 제4차 회의에 참석해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를 촉구하며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마약예방특위는 청소년층까지 확산된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체계적인 예방 교육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4월 30일 구성됐다. 이후 같은 해 6월 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총 4차례의 회의를 통해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교육 관련 조례 개정 방향과 법·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특위는 오는 4월 30일 공식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오 의원은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의 식품 광고 금지를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과 온라인상 마약 유통 정보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thumbnail - 오금란 서울시의원, 마약 문제 대응 위한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 및 종합대책 수립 촉구

apple@seoul.co.kr
2011-09-03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