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전후 경남 전통시장 주변 주차허용

추석전후 경남 전통시장 주변 주차허용

입력 2011-09-02 00:00
수정 2011-09-02 08: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남지방경찰청은 3일부터 14일까지 10곳의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낮동안 주차를 허용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창원시의 상남시장, 가음정시장, 경화시장을 비롯해 진주시의 서부시장, 김해시의 동상시장, 양산시의 북부시장, 거제시의 고현중앙시장 등이다.

시장주변 도로 한쪽 또는 양측 모두에서 장이 서는 동안 주차를 허용한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서민들의 전통시장 이용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석을 전후해 한시적으로 주변도로에 주차를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