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캐비어 화장품

‘불법’ 캐비어 화장품

입력 2011-09-02 00:00
수정 2011-09-02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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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대 유통 무허가 업체 대표 등 25명 적발

정부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 위기종인 철갑상어의 알(캐비어)을 가공해 화장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해 유통시킨 화장품 업체 대표 등 2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일 캐비어 추출물이 함유된 크림, 스킨, 로션 등 화장품을 무허가 제조하거나 외국 업체에서 수입·유통시킨 화장품 업체 연구소장 이모(53)씨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H·K·P 등 5개 유명 화장품 판매업체들로부터 제조 의뢰를 받고 캐비어 추출물을 0.1%에서 많게는 20%까지 첨가해 만든 화장품을 납품, 319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일부 화장품 업체는 관할 당국의 관리감독을 피해 캐비어 추출물을 전혀 첨가하지 않았으면서도 화장품 용기에 캐비어라고 표기, 소비자들을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캐비어를 사용해 화장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적발된 업체들은 모두 허가를 받지 않았다. 경찰은 화장품 제조업체에 캐비어 추출물을 공급한 업자들을 상대로 캐비어 유통 경위를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1-09-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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