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 산사태’ 피해주민 억대 손배소송

‘우면산 산사태’ 피해주민 억대 손배소송

입력 2011-09-01 00:00
수정 2011-09-0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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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우면산 산사태’로 피해를 본 주민이 1일 서초구, 서울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초구 주민 황모(44)씨 가족 5명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따르면 이들은 소장에서 “당시 산사태로 토사와 빗물이 아파트를 휩쓸고 지나가 창문ㆍ벽지가 파손ㆍ훼손되고 가재도구가 침수되는 심각한 피해를 당했다”며 “당시의 충격으로 지금도 비가 많이 오면 가슴이 뛰고 머리가 어지럽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시간당 최대 100㎜의 폭우가 내린 점을 고려해도 산사태 피해는 서초구 등의 과실로 발생한 만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며 “이사 및 수리비용, 위자료 등으로 총 1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지난 7월27일 서울 강남지역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모두 18명이 숨지는 등 극심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후 사고 원인을 두고서 관계기관 간 책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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