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퇴직금 산정 땐 노사합의 우선”

대법 “퇴직금 산정 땐 노사합의 우선”

입력 2011-09-01 00:00
수정 2011-09-01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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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제외해도 근로기준법 하한 웃돌면 유효

노사합의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을 제외한 채 퇴직금을 산정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하한을 웃돈다면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퇴직한 환경미화원 김모(64)씨 등 40명이 서울시 성북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퇴직금 미지급분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 아니라 노사간 단체협약으로 제한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한 임금의 평균액을 의미한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퇴직 후 성북구가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을 노사협약을 이유로 부당하게 제외한 채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지급해왔고 그로 인해 퇴직금도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통상임금에 산입해야 할 수당을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는 무효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지급하지 않은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퇴직금 청구 부분은 “근로기준법 규정은 퇴직금의 하한만 규정하기 때문에 특정 수당을 제외하기로 한 노사간 별도 합의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더라도 금액이 법상 하한을 웃돈다면 노사 합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나들목, 안전하고 쾌적한 주민 휴식공간으로 재탄생”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12일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강남구 ‘신사나들목’의 환경 개선 정비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신사나들목은 강남구 신사동과 한강공원(잠원지구)을 잇는 주요 연결통로(보·차도 겸용, 폭 12.8m, 연장 82m)로 2010년 준공됐다. 그러나 설치 15년이 경과하면서 전망대 구조물의 부식과 누수로 인한 천장 마감재 오염, 진입로 데크 파손 등 노후화가 진행돼 이용 시민들의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이 의원은 주민들의 쾌적한 한강 이용과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예산 확보와 조속한 정비 계획 수립에 앞장서 왔다. 이번 정비 사업에는 총공사비 4억 3000만원이 투입되며 지난 1월 20일 착공해 오는 3월 20일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주요 정비 내용은 ▲전망데크 보강(80㎡) ▲노후 목재데크 철거 및 재설치(411m) 등으로 특히 부식된 철재 구조물을 보강하고 파손된 바닥 데크를 전면 교체해 미관 개선은 물론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신사나들목은 많은 강남구민이 한강으로 향하는 소중한 통로이자 휴식처”라며 “이번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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