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형래 ‘디워’ 대출금 소송서 패소

심형래 ‘디워’ 대출금 소송서 패소

입력 2011-09-01 00:00
수정 2011-09-01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디워’(2007), ‘라스트 갓 파더’(2010) 등을 제작한 심형래 ㈜영구아트 대표가 영화제작비를 둘러싼 대출금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민사7부(부장 이한주)는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이 ㈜영구아트와 심씨를 상대로 낸 대출금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지난 5월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영구아트는 지난 2004년 영화 ‘디워’의 제작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표이사인 심씨를 연대보증인으로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연리 10%에 55억원을 빌리는 대신 개봉일로부터 5년간 영화사업 관련 이익의 12.5%를 은행에 지급하는 내용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약정 계약을 맺었다. 이후 영구아트는 은행 측에 90억여원을 갚았지만 이자만 25억5000여만원으로 불어났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9-0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