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손상 사망자 가족 “가습기살균제 때문?…글쎄”

폐손상 사망자 가족 “가습기살균제 때문?…글쎄”

입력 2011-08-31 00:00
수정 2011-08-31 11: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보건당국이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미상 폐손상의 위험요인으로 추정된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문제의 질환으로 사망한 30대 여성의 가족은 조사결과가 미덥지 못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당국의 추가 조사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가 질환의 원인으로 밝혀진다면 손해배상 소송 등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4월 원인불명 폐손상으로 사망한 A씨의 남편인 B씨는 31일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조사 결과에 의구심이 생긴다”고 말했다.

B씨는 “아내가 병원을 전전하기 시작한 뒤 2∼3개월가량 집에 방치했던 가습기와 살균제를 병원 측에 제출했는데, 이 가습기와 살균제를 이용해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며 “오랜 기간 방치됐던 가습기와 살균제를 사용한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아내는 폐손상 질환이 나타나기 전에도 나를 간병하느라 오랜 기간 병원에서 지낸 적이 있다. 그 병원 8인실에는 무려 4대의 가습기가 작동되고 있었는데 왜 유독 아내만 병에 걸렸는지도 의문이다”라며 “병원에서의 2차 감염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B씨는 사망한 아내가 평소 집에서 가습기와 세정제를 사용하기는 했지만, 세정제 사용 기간이 길지 않았고 사용량도 의도적으로 최소화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B씨는 “당국의 조사를 통해 살균제가 폐손상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밝혀진다면 손해배상 소송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던 A씨는 임신 8개월이던 지난 2월 초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났고 3월 출산 후에도 같은 상황이 지속됐다.

동네병원과 지역 대학병원 등을 전전하던 A씨는 서울의 한 대형병원을 거쳐 4월 중순 환자가 집중됐던 서울시내 대학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으나, 질환이 계속 악화되고 폐 이식에도 실패해 사망했다.

연합뉴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