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2억 출처 의문… ‘제3의 제공자’ 가능성 초점

현금2억 출처 의문… ‘제3의 제공자’ 가능성 초점

입력 2011-08-30 00:00
수정 2011-08-30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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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수사 방향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지원했다는 2억원의 성격과 출처를 밝히는 데 검찰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미 관련 물적 증거를 확보한 검찰은 이번 수사를 속전속결로 매듭지어 정치적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선의’로 박 교수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밝혔지만 전액 계좌이체가 아닌 전달자를 통한 방법이 이미 곽 교육감의 의도와 달리 순수성을 잃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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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 출처도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돈이 ‘제3의 인물’이나 ‘외부 단체’에서 유입됐을 경우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박 교수 측근 A씨에 대한 2차례 조사에서 “곽 교육감이 작년 5월 16일쯤 선거와 관련한 한 행사에 참석해 박 교수에게 직접 ‘(선거에 끝까지 출마한다면) 당신은 낙선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진보 민주진영에서 매장당할 것’이라고 말하며 사퇴를 종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교수는 곽 교육감의 최측근인 강경선(57) 방통대 교수를 통해 박 교수의 동생 부인 등 친·인척 명의의 계좌로 6차례에 걸쳐 모두 2억원을 건네받았다는 진술과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또 박 교수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해 “선거비용 보전차원에서 곽 교육감에게서 7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도 확보했다. 그러나 곽 교육감과 박 교수가 작성한 ‘각서’는 확보하지 못했다.

특히 검찰은 지난 3월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를 주목하고 있다. 곽 교육감이 신고한 재산에는 서울 용산의 주상복합 아파트(11억원)와 경기도 일산의 아파트(4억 4000만원)를 포함해 모두 15억 9815만원이다. 9억원의 예금이 있지만 빚이 9억 5000여만원으로 현금자산보다는 부채가 더 많다. 특히 지난해 선거비용 35억 2000만원을 보전받기 전까지는 총 자산이 마이너스(6억 8000만원)여서 현금 2억원을 융통하기가 어렵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곽 교육감이 2억원을 외부에서 지원받았거나, 특정 단체로부터 유입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경우 차용증 같은 합법적인 근거가 없다면 보는 시각에 따라 곽 교육감이 뇌물로 받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이럴 경우 검찰 수사가 교육계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검찰 수사가 활기를 띠고 있다. 검찰은 박 교수의 범죄소명이나 증거가 충분하다고 자평하면서 법원이 2억원의 대가성 논란에 대해 일단 검찰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고 있다. 후보 매수에 나선 것에 법원이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구속영장에 사인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서석재 전 의원이 1989년 동해시 보궐선거에서 상대측 후보를 매수해 실형을 받았던 적도 있을 만큼 법조계는 후보 매수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정당 소속이 아닌 곽 교육감이 공직선거법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선거보전비용 35억 2000만원 전액을 반납해야 한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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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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