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해임·정직 3개월 확정
코레일이 KTX 결함 관련 정보를 언론에 제공한 직원 신모씨와 박모씨에 대해 각각 해임과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레일은 회사 규정 위반에 따른 정당한 징계라고 주장하지만,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라는 비판이 거세다.코레일 관계자는 “지난 2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신씨에 대해서는 해임을, 박씨에 대해서는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두 직원은 지난 5월 8일 발생한 부산발 서울행 KTX 사고와 관련해 해당 열차의 견인 전동기가 심하게 파손된 것을 촬영해 철도노조에 건넸다. 노조는 이 사진을 방송사에 전달했고, 코레일은 두 사람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철도노조는 “징계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고, 다음 달 30일 권익위에 공익제보 보호 요청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08-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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