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원장학재단 항소심서 패소
수도권의 한 사업가가 215억원 상당의 주식과 현금을 기부해 장학재단을 설립하자 세무당국이 무려 140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재단 측은 ‘순수한 장학사업에 세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며 발끈했다. 하지만 세무서 측은 ‘주식 기부는 현행법상 무상 증여에 해당한다.’며 맞섰다. 재단과 세무서의 한판 승부, 1심에서 웃었던 재단 측은 2심에 고개를 숙였다. 항소심 법원이 세무서 측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수원교차로를 창업한 황필상(64)씨는 지난 2002년 8월 수원교차로의 주식 90%(200억원 상당)와 현금 15억원을 자신의 모교에 기부, 구원장학재단(옛 황필상아주장학재단)을 세웠다. 재단은 주식 이익금 등으로 서울대·KAIST·아주대 등 19개교 대학생 733명에게 6년간 장학금과 연구비 명목으로 41억여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수원세무서는 2008년 9월 두달간의 세무조사를 벌인 뒤 “황씨의 주식기부는 무상증여”라며 140억원의 ‘세금 폭탄’을 물렸다.
1심 법원은 “주식 기부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나 경제력 세습을 막기 위한 것으로 황씨가 장학재단에 기부한 것은 장학사업을 위한 순수한 목적이었고, 황씨가 재단의 경영에도 개입하지 않은 만큼 증여세 부과의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원세무서는 즉각 항소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유사한 기부사례가 잇따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구원장학재단 측도 애초 부과된 증여세에 가산세까지 붙어 패소할 경우 재단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처할 수 있는 만큼 물러설 수 없었다.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 김인욱)는 19일 구원장학재단이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설령 구원장학재단이 경영권 편법 승계와 무관하고, 판결로 인해 재단의 존속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과세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8-20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