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가구당 최저생계비를 올해보다 3.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53만 2583원에서 55만 3354원으로, 2인 가구는 90만 6830원에서 94만 2197원으로 각각 인상 조정된다. 또 3인 가구는 117만 3121원에서 121만 8873원으로, 4인 가구는 143만 9413원에서 149만 5550원으로 오른다.
올해 최저생계비 인상률은 지난해(5.6%)보다 1.7% 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현물 급여를 제외한 최저생계비 현금 급여도 3.9% 인상된다. 이에 따라 1인 가구는 43만 6044원에서 45만 3049원으로, 2인 가구는 74만 2453원에서 77만 1408원으로, 3인 가구는 96만 475원에서 99만 7932원으로, 4인 가구는 117만 8496원에서 122만 4457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이에 따라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53만 2583원에서 55만 3354원으로, 2인 가구는 90만 6830원에서 94만 2197원으로 각각 인상 조정된다. 또 3인 가구는 117만 3121원에서 121만 8873원으로, 4인 가구는 143만 9413원에서 149만 5550원으로 오른다.
올해 최저생계비 인상률은 지난해(5.6%)보다 1.7% 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현물 급여를 제외한 최저생계비 현금 급여도 3.9% 인상된다. 이에 따라 1인 가구는 43만 6044원에서 45만 3049원으로, 2인 가구는 74만 2453원에서 77만 1408원으로, 3인 가구는 96만 475원에서 99만 7932원으로, 4인 가구는 117만 8496원에서 122만 4457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1-08-20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