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자신과 사귀던 동성애인의 전 애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24ㆍ여)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행 당시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범행 경위, 흉기의 종류, 공격의 부위 및 반복성 등에 비추어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오후 9시50분께 동성 애인 B(30)씨가 사는 인천의 한 아파트 앞에서 B씨를 기다리던 중 B씨의 전 애인 C(34.여)씨를 우연히 만나 다투다가 흉기로 C씨의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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