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18일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청와대 정무비서관 출신인 김해수(53)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김 사장은 지난해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청탁 대가로 이 은행의 로비스트 윤여성(56·구속기소)씨에게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08-1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