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마약수사대는 히로뽕을 섞은 술을 중국에서 들여온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보따리상 김모(6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5일 인천항을 통해 히로뽕이 섞인 500㎖ 짜리 중국술 3병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들여오다 적발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 중국술을 정제한 결과, 1만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시가 10억원 상당의 히로뽕 310g이 들어있었다.
경찰은 “김씨가 술에 히로뽕이 섞인 줄 몰랐고 제3자에게 전달하려 했다고 주장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 중국술을 정제한 결과, 1만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시가 10억원 상당의 히로뽕 310g이 들어있었다.
경찰은 “김씨가 술에 히로뽕이 섞인 줄 몰랐고 제3자에게 전달하려 했다고 주장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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