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편향 논란 역사교사서 수정명령 적법”

“좌편향 논란 역사교사서 수정명령 적법”

입력 2011-08-17 00:00
수정 2011-08-17 00: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법 “교과부 재량내 적절” 1심 뒤집어… 저자들 “항고”

‘좌편향 기술’ 논란을 빚었던 금성출판사의 고교용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한 수정 명령이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린 수정 명령은 위법이라는 1심과는 정반대인 탓에 대법원의 판결이 주목되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 김창석)는 16일 역사 교과서 공동저자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 등 3명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수정 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교과부는 지난 2008년 11월 ‘분단의 책임을 미국이나 남한 정부 수립으로 돌리거나 경제 성장의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등 내용이 좌편향됐다.’는 보수단체의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교과서의 29개 부분을 수정하도록 출판사에 명령했다. 금성출판사는 이에 저자의 동의 없이 교과서를 수정했다. 김 교수 등은 이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 승소했다.

2심 재판부는 심의 절차에 흠결이 있었고, 교과부 장관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김 교수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과부의 수정 명령은 오해가 생겨날 여지가 있는 표현·서술을 없애거나 고치도록 한 것,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 역사적 사실을 서술함으로써 역사적 의미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부분을 고치도록 한 것, 주장이나 선전만을 서술함으로써 역사적 진실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을 고치도록 한 것 등이다.”며 “수정 명령의 필요성이 존재할 뿐 아니라 재량의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초등교육법에 의하면 교과부는 검정 합격된 교과용 도서에 대해 내용을 검토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저작자나 발행자에게 수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교과용 도서의 검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교과용 도서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김 교수 등의 주장은 관계 법령에 근거하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정 명령을 하기 전 교과부가 역사교과전문가협의에 수정 요구안 검토를 의뢰한 뒤 수정 권고안을 제출받은 점에서 합법적인 검토 절차도 밟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과서 저자들은 판결과 관련,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thumbnail -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2011-08-17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