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부경찰서는 12일 생활비 등을 마련하려고 자신이 다니는 직장에서 강도짓을 한 혐의로 서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씨는 5일 오후 5시5분께 자신의 일하는 모 공업사에서 경리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인터넷 뱅킹으로 회삿돈 800만원을 입금받고 금고에 있던 현금 4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아내와 이혼 소송 중에 집에서 쫓겨날 신세가 돼 범행을 저질렀고 빼앗은 돈은 대부분 유흥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쫓고 있다는 것을 느낀 서씨가 돈이 다 떨어지자 자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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