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용산참사’ 추모 행사에서 불법폭력 시위에 가담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회사원 권모(53)씨와 학생 최모(2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권씨 등이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서 시위에 참가했다고 보기 어렵고, 폭력행위가 벌어지기 전까지는 시위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권씨 등은 ‘용산참사’가 일어난 2009년 1월20일 오후 시민사회단체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경찰의 과잉진압에 항의하기 위해 개최한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시위가 폭력사태로 번지는 바람에 불법시위 가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폭력시위에 동조할 의사를 갖고 시위현장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권씨 등이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서 시위에 참가했다고 보기 어렵고, 폭력행위가 벌어지기 전까지는 시위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권씨 등은 ‘용산참사’가 일어난 2009년 1월20일 오후 시민사회단체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경찰의 과잉진압에 항의하기 위해 개최한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시위가 폭력사태로 번지는 바람에 불법시위 가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폭력시위에 동조할 의사를 갖고 시위현장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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