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방불명’ 의뢰인 알고보니 ‘철창행’

‘행방불명’ 의뢰인 알고보니 ‘철창행’

입력 2011-08-11 00:00
수정 2011-08-11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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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인에 피의자 구속 고지 안돼

담당 변호사조차 하루가 넘도록 의뢰인의 구속 사실을 알 수 없었다. 법원, 검찰, 경찰 어느 곳에서도 확인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구속할 때 변호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는데도, 일선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탓이다. 때문에 피의자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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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모(33) 변호사는 지난달 26일 오전 의뢰인인 피의자 A(45)씨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을 찾았다. 심문이 끝나자 A씨는 해당 서울종암경찰서로 이송됐다. 박 변호사는 사무실로 돌아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알아봤다. 영장이 발부될 시간에 맞춰 법원 영장계와 당직실에 전화했지만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 밤 10시가 넘어서도 파악이 되지 않자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다. 담당 경찰은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다’고 답했다. 자정이 가까워지면서 경찰도 전화를 받지 않자 혹시 ‘구치소로 옮겨진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에 서울구치소로 전화했다. 구치소에서는 ‘A씨가 없다’고 확인해 줬다. 검찰에 연락하자 ‘법원에서 확인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들어야 했다. 결국 다음 날에야 검찰 쪽을 통해 구속 사실을 확인했다. 구속된 지 하루가 지나서였다.

형사소송법 87조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할 때 변호인이나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구속 일시와 장소, 범죄 사실 요지, 구속 이유 등을 통보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 측은 불구속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 법정 구속할 때에도 이 규정을 지켜야 한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다면 검찰이나 경찰에서 고지해야 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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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는 박 변호사와 같은 유사한 사례를 겪은 변호사들의 불만이 제기되자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과의 간담회에서 구속 여부를 변호사에게 통지해줄 것을 공식 요청하기도 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변호인들이 영장 발부 사실을 늦게 알게 되는 일이 종종 있다.”면서 “법원, 검찰, 경찰에서 서로 다른 기관에 문의하라고 떠넘기는 탓”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영장 재판의 엄밀성이나 기밀성을 고려할 때 변호인의 편의를 위해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구속 사실을 알려 주기 어렵다.”면서 “법원이 아닌 수사기관의 의무”라고 답했다.

검찰과 경찰은 모두 ‘규정대로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변호사가 제대로 확인을 하지 못했거나, 중간에서 어떤 착오가 있었을 것”이라면서 “법에 따라 영장을 집행할 때 피의자는 물론 담당 변호사에게도 통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경찰도 “법대로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이민영·최재헌기자 min@seoul.co.kr

2011-08-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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