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전 대통령이 항일 독립군을 토벌하는 간도 특설부대에 근무했다는 내용의 글을 잡지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기자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월간 말지 출신 기자 이모(38)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잡지에 게재한) 글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2005년 5~7월 ‘박정희가 1939년 당시 만주간도 조선인특설부대에 입대해 항일군을 토벌했다’는 취지의 작가 류연산씨의 글 등을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잡지에 게재해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친일행적 여부에 관한 논란이 있고 특설부대에 근무했는지도 한국현대사의 쟁점 중 하나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글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월간 말지 출신 기자 이모(38)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잡지에 게재한) 글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2005년 5~7월 ‘박정희가 1939년 당시 만주간도 조선인특설부대에 입대해 항일군을 토벌했다’는 취지의 작가 류연산씨의 글 등을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잡지에 게재해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친일행적 여부에 관한 논란이 있고 특설부대에 근무했는지도 한국현대사의 쟁점 중 하나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글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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