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를 분양가에 반영하는 관행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대구 칠곡택지개발지구 아파트 입주민 김모(54) 등 941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약정 이자를 택지비에 가산하면 임대사업자의 임의적인 선택에 따라 임차인이 분양전환할 때 분양대금이 늘어날 수 있다.”면서 “약정 이자는 택지비에 가산할 수 있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2심은 “토지주택공사는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 분양가격 책정에 대해 어느 정도 재량권이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대구 칠곡택지개발지구 아파트 입주민 김모(54) 등 941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약정 이자를 택지비에 가산하면 임대사업자의 임의적인 선택에 따라 임차인이 분양전환할 때 분양대금이 늘어날 수 있다.”면서 “약정 이자는 택지비에 가산할 수 있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2심은 “토지주택공사는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 분양가격 책정에 대해 어느 정도 재량권이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08-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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